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은 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입도 이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전하게 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사실혼으로 혹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는지, 청약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단순히 전입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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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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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동거인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이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각자 1세대 1주택자인 것이지, 1세대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