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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큰고래86
지혜로운큰고래8621.11.05
각1주택자 예비부부 동거시 2주택으로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중인 예비부부입니다.

신랑 ㅡ 1주택 거주중

신부 ㅡ 1주택 (전세줌)

인데요. 그 전엔 예신이 친구랑 같이 살고있었는데

따로 살게되면서 예신과 저희 집에서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예신주소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 그럴경우 만약 사실혼이라 1가구 2주택이 되는건 아닌가 하여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까진 시간이 좀 있고 매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고민이 되어 글 남겨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판단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별도세대원으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규정을 활용하시어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 상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혼인신고하지 않은 자는 동거인의 관계이므로 가족이 아니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부부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참고로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