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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이 멈추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동자가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현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멈추고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지, 아니면 부상자만 이송하고 공사를 바로 재개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고 현장보전을 위해서 공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부상은 꼭 그럴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부상이고 그냥 공사를 하고요, 중상이면 현장소장이나 업주가 판단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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