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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 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사망사고를 말하는건지

아님 중증 장애가 발생 했을때도

중대 사고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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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망사고를 말하는건지

    아님 중증 장애가 발생 했을때도

    중대 사고로 들어가나요?

    •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을 참고하세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