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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263
특출난영양26322.11.21

아파트 앞집과의 갈등 (물건 훼손 혐의)

계단식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바로 앞집에 나이가 60대로 추정되는 목사 부부가 살고 있는데 40대인 딸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심하게 다투곤 하네요. 그만큼 딸과 부모들 성격이 좀 이상한 분들 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혹시나 해코지가 있을까 싶어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싸울때 아주 위협적인 집입니다.) 그러던중 언젠가부터 저희집 물건을 대상으로 해코지를 하고있습니다.. 두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집 계단에 아이 자전거를 두고 덮개를 씌워 놨었는데, 계단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 봤더니 딱봐도 일부러 버린듯한 커피가 아이 자전거 덮개에 흥건했습니다. 화가나서 바로 경비실로가 우리동 입구 CCTV를 돌려보니 바로 직전 앞집 아줌마가 나가는게 보였습니다. 의심은 됐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어 그냥 참고 넘겼는데 엊그제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사람으로 부터 마트배달 물품이 집 문앞에 왔으니 갖고 들어가란 연락을 받고 좀 있었습니다. 마침 또다시 집 문 밖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 바로 문을 열어보니, 마트에서 배달된 물건들이 계단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고 앞집 아줌마는 문열리는것에 놀래 마트물건쪽을 향해있다가 엘베쪽으로 몸을 갑자기 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봐고 일부러 물건을 건드린 상황인데 아니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이번에도 그냥 넘겼네요 나중에 문앞 CCTV 설치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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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접수하세여...

    민사배상과 물건 파손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요구할수 있고

    백날 말로 해봐야 잡아떼면 소용없지만

    그 집에 검찰이 보낸 고소장이 들어가면

    보통은 먼저 연락이 와서 대화 좀 하자고 할겁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말이죠....

    근데 커피 쏟은거 정도는 머 세탁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지만 파손되거나 분실 된거라면

    확실하게 보낼수 있죠...


    이건 법적인 문제해결이고

    이야길 들어보니 왠지 그 집에서 싸이코 냄새가 나네요....ㅜㅜ


    소소한 벌금형 그런거보다

    큰 문제로 만들어 한방에 보내는걸 추천합니다..


    영상자료 하나 생겼다고 바로 경찰서 가지마시고

    그걸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증명하는게 좋을듯 싶군요...


    저같음 일단 영상확보되면

    그 집 찾아가서 영상 보여주고 경고할거같습니다..

    그럼 재범시 그들이.얼마나 사이코인지 증명이되며 이런 노력에도 개선되않음에 초범이라 가벼운 처벌보다 더 큰벌을 요구할수도 있죠..


    보통 초범인 경우 판사가 아량을 흘러넘치게.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재칼47입니다.


    샤오미 제품줄에 문에 달아두는 전자밸이 있습니다


    문앞에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폰으로 알림 오고


    영상도 기록이 됩니다


    이런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손괴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영상증거와 (여러가지)


    형법 366조 손괴죄 사항을 알려주면서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면 신고 한다고 말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말을 할때는 상대가 어떤 반응이라도


    차분하게 사실을 서술 하는 방식으로


    흥분하거나 언성을 높이시지 마시고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본인물건아니기때문에 훼손혐으로 고소넣을수있습니다

    증거를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시면 민사소송으로 확 고소해버리세요.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고해도 이웃끼리 저러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