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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영리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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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노름후 엄마와 이혼 자식 상속포기

아버지가 노름으로 돈을 잃고 빚이 있더라구요

어머니는 곧 바로 이혼을 하자하며 준비중인데

자식인 저희에게 빚이 올까 무섭네요 .. 어머니 이혼준비하시면서 저희도 상속포기한다하면 아버지 빚 저희에게 안 넘어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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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의 사망)에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포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후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며 이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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