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2주택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대상 인가요?
부동산 수익은 전세 월세 전전세 등 일년을 기점으로 하여 총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때에만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주택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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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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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