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여부는 등록 요건과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사업자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도 문제로 거절되거나 체크카드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신용공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은 제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금융거래(통장·카드)는 은행의 신용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