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신청 및 체결시 법인카드 사용
지금 회사에서 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법인카드와 채무조정의 카드사가 같은데 이같은 경우에 법인카드도 정지가 되나요?
공용카드 간편결제도 신청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해도 개인 채무와 관련된 조정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는 정지될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카드사일 경우 일시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에서 이의제기시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 조정시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카드는 질문해주신 분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정지와는 별개이니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법인카드사의 카드사와 동일한 경우 법인카드라고 해도 사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법인카드가 기명식법인카드일 경우 제공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법인카드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속채무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