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근저당 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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