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융 irp 계좌 질문합니다

상품매도: DC 보유상품을 해지(매도) 후 현금으로 개인형IRP계좌로 입금, ETF 보유시 ‘상품매도‘로 퇴직금 지급신청 불가

1) 원리금보장상품

IRP이전 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DC에서 특별중도해지되므로 ‘상품매도’가 유리하나,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품이전(현물이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펀드 : 보유펀드 매도처리

3) ETF: 임의 매도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직접 ETF 매도가 필요합니다. ETF 매도 완료 후 퇴직금 지급신청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 계좌고 퇴직금을 처음받는건데 따로 개인 계좌는 업고 퇴직시 회사용 계좌 사본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해야 하므로, 회사의 일반 통장 사본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하신 뒤 해당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내문 내용처럼 보유 중이신 ETF나 펀드 등은 직접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IRP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전달해야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계좌 사본을 제출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개인형 irp 계좌를 우선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 DC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안 되고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 전 ETF는 직접 매도해야 하며 ,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은 매도 또는 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다만 55세 이상 퇴직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의 퇴직금 수령시 기존 DC 계좌는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 하던 회사 주관 계좌이므로 이것을 수령용 계좌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명의의 개인형 I R P 계좌를 시중 금융 기관에서 신규 개설 하고 난 다음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