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시 퇴직금융 irp 계좌 질문합니다
상품매도: DC 보유상품을 해지(매도) 후 현금으로 개인형IRP계좌로 입금, ETF 보유시 ‘상품매도‘로 퇴직금 지급신청 불가
1) 원리금보장상품
IRP이전 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DC에서 특별중도해지되므로 ‘상품매도’가 유리하나,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품이전(현물이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펀드 : 보유펀드 매도처리
3) ETF: 임의 매도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직접 ETF 매도가 필요합니다. ETF 매도 완료 후 퇴직금 지급신청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 계좌고 퇴직금을 처음받는건데 따로 개인 계좌는 업고 퇴직시 회사용 계좌 사본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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