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주보호자 변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이신데요
주 보호자가 할머니의 저희 어머니(딸)로 되어있어서 어머니 허락 없이는 각종 관공서 서류 발부 방문이나 병원 내원을 일절 못하시는 상황이십니다. 할머니가 충분히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할머니 본인이 타 병원 내원을 희망 한다 하여도
병원 내규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된다 하시네요 . 병원도 열악하여 얼마전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더 나은 병원으로 옮겨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 의사 결정으로 진행
할 수 없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손녀인 제가 주
보호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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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환자의 주 보호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현재 주 보호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주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변경된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3. 병원에서 변경된 보호자의 자격과 권한을 확인한 후, 주 보호자 변경을 승인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외할머니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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