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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묭이
나나묭이

요양병원 환자 주보호자 변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이신데요

주 보호자가 할머니의 저희 어머니(딸)로 되어있어서 어머니 허락 없이는 각종 관공서 서류 발부 방문이나 병원 내원을 일절 못하시는 상황이십니다. 할머니가 충분히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할머니 본인이 타 병원 내원을 희망 한다 하여도

병원 내규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된다 하시네요 . 병원도 열악하여 얼마전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더 나은 병원으로 옮겨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 의사 결정으로 진행

할 수 없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손녀인 제가 주

보호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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