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세대 아이 실비 비급여 문의드립니다
오늘 요로감염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아직 만 1세가 되지 않아 비급여 1인실 17만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은 입원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실비에는 비급여 항목에 비급여병실 제외라고 되어있으면 병실의 대한 비급여 항목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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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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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 입원비는 입원비 50% 중 10만원 한도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급여병실 제외라는 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적요 방법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저도 100일 된 딸 아이가 있는데 요로감염으로 입원을 했다니 부모로서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ㅠㅠ
말씀하신 1인실 입원비도 일부 금액이 실비로 나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의 기준병실료를 아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일 기준병실료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급병실료와 차액이 1일 당 7만 원이 됩니다.
이 차액의 50% 에 해당하는 1일 당 3.5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1일 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그리고 별도의 입원비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비 청구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프로필 통해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의료비는 상급병실 발생시 1일 10만원 한도로 50%를 보상합니다.
17만원 발생시 8만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상급병원 입원비의 경우에는 기준병실을 입원비를 차감한 후 50%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급병실료는 해당병원의 기준병실 기준의50%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