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일부승소.항소심에서.상대편 소멸시효지났다고주장.과연 변론기일 갈필요 있나요? 준비는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문있고, 상대편.피고가. 항소함.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변호사선임. 1심 일부승소한 원고변호사는 소멸시효주장하면. 자기는 볼때

대항하기어렵다하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어찌대항해야할지.

오른발등접질러 골절로.목발로힘들게 이동하는데.

못가지싶은데.이대로 포기하면,돈도없고,

지는건가? 1심 일부승소해놓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되었는지 상대방 주장에 타당한지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 기록을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아 일부승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재항변사유가 없는 한 2심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