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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요식업 운영중입니다. 음료 구입 문의 드려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걸 업소용으로 회사로 부터 납품 받고 있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 마트보다 비싸더라구요.

그냥 사업자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후 별도로 영수증처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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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결제시 지출증빙요청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