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30

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문서를 위조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자격증, 재직증명서, 특정 대회 수상내역 등을 가짜로 만들고, 어딘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 재직증명서, 특정 대회 수상내역 등은 그 작성권한이 있는 명의자의 동의없이 문서를 만든것으로 제출목적이 아니라도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공범인)이 아닌 자연인, 법인 등으로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영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원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구성한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2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235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문서에는 사문서(타인 명의의 문서)와 공문서(관공서 등에서 작성한 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공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자격증, 재직증명서, 특정 대회 수상내역 등은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해당할 것인데 다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 없이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