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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6

사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최근 아는 지인이 사문서를 위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문서를 위주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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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사문서의 위변조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문서 관련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조문서를 실제 행사해서 부정이익을 취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형량이 1/2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