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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여 성립하는 죄는 타인명의기만 하면 되고 자기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타인의 명의, 작성권한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그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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