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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범하게 교부한 경우에도 행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노동고고싱
위조문서 행사죄에서 행사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란 실제로 이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공범에게 교부하는 것도 행사를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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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한문서를 실제로 행사를 해야 성립합니다.
공범에게 교부하고 그 공범이 실제로 행사를 헸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째든 실제로 행사를 해야하고 그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행사란 위조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제시하거나 이용하여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믿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생활에서 문서를 사용하는 외형을 갖추면 행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