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컴퓨터화면상에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
위조한 문서를 단지 컴퓨터화면상에 보이게 하거나 혹은 출력하지 않고 복사해서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때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 대하여도
대법원 판례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는 아니나, 행사에는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조행위 이후 행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컴퓨터 화면상에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도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된다는 판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