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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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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일한건 특근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국내 본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상황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출장 중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