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연차 연속 사용하고 퇴사일 잡으려는데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토요일은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일로 본다고 하여
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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