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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23.10.17

중도입사자 퇴직시 회계연도기준 연차 계산 문의

당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만약 22년 11월에 입사했을 경우 24년 1월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야 하는데

11월에 퇴사 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행한 연차 13개에서 쓰고 남은 연차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 (사용된 연차차감)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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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4년 11월(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28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총 26개이므로

    26개 중에서 사용분 / 보상분 제외하시고 연차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11월 퇴사라는 것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면 11개+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입사 1년 전이면 11개의 연차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