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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가을이오면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내려앉은 잇몸에 바르기만 하면, 잇몸이 금방 살이찬다는 치탄플러스, 이 약 허가받은 약품일까요? 불법약품 과장광고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준호 약사
효성약국
∙
안녕하세요. 이준호 약사입니다.
일단 치탄플러스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겉포장에도 쓰여있지만 의약외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치약도 의약외품입니다. 만약에 잇몸에 금방 살이 찬다고 광고를 했다면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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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약사
온누리약국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내려앉은 잇몸이라는 표현을 보면 거의 치주염이라서 잇몸뼈가 녹아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잇몸뼈를 재생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민지 약사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제품만으로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잇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제로 생각하시고 병원도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홍 약사
치약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제품을 사용시 염증반응의 완화 구강 청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 치과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