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전세금 받기어려울때 대처를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대전광역시) 에서 1.5룸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2022년 04월17일 ~ 2024년 04월16일 2년 만기일입니다.
현재 제가 LH 청약에 당첨되어서 작년(11월) 입주하기로 하였지만, 계약조건때문에,
최저보증금 넣고, 임대료, 관리비만 납부하는 상황이였으며, 손해보더라도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하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에 집주인에게 청약당첨 내용 말하고, 월세로 전환해서 일시 납부할테니
전세금 빼달라고했고 당시에는, 협의가 안되어 만기일까지 기다리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터진동네라 매물을 내놓아도 나가지않는 상황이라... 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3월초에 집주인과 통화후 4월 전세만기되면 나가겠다고 했더니, 현재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이사가는집, 임대료,관리비 본인이 부담해주겠다고,
가압류걸린 상황이라고 통화완료하였고, 저도 우선 경황이없어서 중간에 통화녹음으로
임대료, 관리비 주겠다는 내용만 통화녹음하고 끊은 상황입니다.
통화후에 등기내용을 보니 현재 가압류가 걸린 상황이니다.
(빌라 건물이 제가 아는수준으로만 7개 정도되고, 임대주택사업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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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은행대출(버팀목) + 1금융권 대출로 통합 1.1억 대출을 사용중입니다.
(전세집은 1억2천)
1. 현재 집이 가압류 걸린상태라 매물을 내놓아도 가압류 걸린집을 안들어올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부분은 집주인과 통화할예정입니다.)
요즘전세사기가 핫해서 그런가 어플로 설치하여(유료) 조호회해보니 집주인이 처음으로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인듯합니다
2. 현재 저는 청약아파트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돈 받기전까지는 안나갈생각입니다.
( 현재 전세보증보험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이지만, 근저당권 6억이 제가 입주하기 2년전에있던
상황이라 최우선변제금은 안되는상황입니다. )
3. 경황이없어서, 집주인하고 임대료,관리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통화끊기는했는데, 계산해보니, 이사갔을때와
이사가지 않았을때의 손해액이 더커서 그부분은 집주인하고 다시 이야기할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이라던가, 가압류라를 제가 진행을 할수있겠지만, 그렇게되면
3-1. 집주인에게 보증금+임대료+차액부분 요구를할수있는건지? 공증을써야하는건지? 비용은어떻게해야하는건지?
3-2.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진행안하고, 임대료+관리비+차액부분 준다고했을때 공증을써야하는건지?
현재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짜 막 엄청 급하게 이사는 안가도 되는상황이긴하지만, 이사갔을때와 안갔을때 차액이 조금부담되긴합니다 만,
가장 큰걱정은 최우선변제금도 되는 상황이아니라 큰돈을 못받는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임차권등기명령 이나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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