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알바 소득세 3.3프로 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2021. 05. 10. 13:25

아웃소싱 통해서 하루알바로 10만원 이하로 돈받는다고 했을때

누구는 10만원 이하는 세금공제라 3.3프로 안때는게 맞다고 하고

누구는  3개월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근로자는 15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소득세 3.3프로 떼는게 맞다는데

누구말이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당 약 18.7만원까지는 소득세 원천징수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3.3% 원천징수 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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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애초에 다른 개념이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알바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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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를 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들어갈 것입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얼마를 받든 무조건 3.3% 떼고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10만원 옛날규정으로 개정된지 1~2년 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1. 05.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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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서 공제하거나 비과세 되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 등은 사업자의 형태로서 대가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 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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