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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마왕1
호기심대마왕122.10.13

일용직 세금 3.3%

하루만 일하기로 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 15만 원 한도에서 세금 안 떼고 받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3% 떼인 상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떼이면 손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떼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3.3%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3%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떼면 나중에 선생님 소득을 증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용직은 말 그대고 일용직으로 임시로 쓰는 직이며

    그 일용직이 한달 이상 반복 될 경우

    어차피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바뀌어야 안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의문이 드는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했는데 왜 3.3%를 뗄까요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사업소득 말고 일용직으로 처리 다시 해달라고 말씀해보시죠.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용근로로 지급받으면 상대적으로 세후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또는 몇일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 소득월액에 따라 일용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한 고용주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이며, 근로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자의 경우 용역제공의 형태가 프리랜서와 유사하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 받을 당시 원천세 상당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경비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데 일당이 187천원이고, 1일만 일하고 얻은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므로 일용근로소득과 무차별합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기존의 해왔던 방식대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