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대토시 부부명의로 살 경우 문의드립니다.

농지를 대토하였습니다.

다만 종전토지는 본인 명의였고 대토한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요건

    충족 후 양도한 후에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자 본인 명의로 대통

    농지를 취득해야만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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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상대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