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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
물품 대금을 4천만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물품을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기당한 4천만원에 대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계속 취소 안되어 있으면 부가세 공제 안 받고 그냥 두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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