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면허 없는 일상
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귀중한동박새196
귀중한동박새196

8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수능 응시자격이 주어지나요?

이번달에 자퇴를 해서 내년 4월, 8월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 학생입니다. 4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그 해에 수능까지 볼 예정인데 8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수능, 수시 등의 지원자격이 충족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러면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을 응시하려면 8월에 또 응시를 해야하나요? 4월에 합격하더라도 8월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과 수시 지원자격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시는 당연히 대학교에 입학하는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수시 서류로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수능 역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1항에 따라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1회만으로도 바로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월에 합격하신다면 8월에 응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