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8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수능 응시자격이 주어지나요?
이번달에 자퇴를 해서 내년 4월, 8월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 학생입니다. 4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그 해에 수능까지 볼 예정인데 8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수능, 수시 등의 지원자격이 충족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러면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을 응시하려면 8월에 또 응시를 해야하나요? 4월에 합격하더라도 8월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과 수시 지원자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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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시는 당연히 대학교에 입학하는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수시 서류로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수능 역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1항에 따라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1회만으로도 바로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월에 합격하신다면 8월에 응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