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지 않은 집도 통행세를 걷는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의 골목길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에도 그 집주인에게 통행세를 걷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집주인이 드나들기는 할 것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지 혹시 자주 드나드는데도 골목길 주인인 저에게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어서요. 혹시 실질적인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통행세 내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나는 그 길 안 쓴다 그러고 배쨰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 통행세 받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행세를 낼조건이라는 것은

    집의 위치도 애초에 지을 떄 잘못 지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를 통행세 없이 걸었다면

    관습법에 의하여 낼 의무 또한 전혀 없습니다. 내라고 하면 그냥 내지말고 개기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통행세를 받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통행세를 내라고 하는곳은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 내라고 한다면 타당한 명분이 있는지도 봐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