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상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상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 할인도 받고 현금영수증도 받을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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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과 현금을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 수취 목적으로 10%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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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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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해당 업체가 발급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부하시면 세무서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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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발행요청을 하고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