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인해 타 택배사들도 일요일도 택배를 쉬지 않고 하던데, 택배기사가 과로사하게 되면 산재 처리되나요?

될 수 있으면 무거운 건 잘 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쉴 새 없이 일을 하시니 미안한 감도 있고 과로사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휴일에 일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복지가 미약한 거 아닌가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차원에서는 너무 무대책인 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 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로사 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로사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도 회사의 손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산재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