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 주나요?

2020. 04. 05. 08:51

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심장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모른 채, 다툼중 상대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하여 상대방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상대방의 심장질환 사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로 인하여 폭행치사죄가 될지의 문제입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않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2020. 04. 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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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한차례 가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가슴은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위로서 그와 같은 가슴을 힘껏 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고, 가슴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심장질환이 있어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20. 04. 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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