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8

폭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폭행을 하여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을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면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전치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이를 상해로 보고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행죄 자체만 놓고보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