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상시근로자 1년계약직 근무자 병가후 복귀

5인이상 상시근로자 1년계약직 근무자가 진단서 제출후 병가중입니다 복귀를 하고 당분간 (2달 정도)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데 (기존 근무는 당분간 힘들다 합니다 /완치된게 아니라서요—>산재에 해당하는 근무중 질병이 생겨서요->차후 정상 근무 복귀 할 예정입니다

1질문 ./이럴경우 근무시간 단축을 해줄수 없다고 (업장 사정상 핑게를 대면서) 하면 안되나요?그러면 묵시적 권고 해고 일까요?

2.질문. /기존 급여에서 근무 하신 시간만큼 급여로 계산 되나요? 아님 파트타이머 최저 시급 알바로 계산 해도 될까요? 근로자는 그게 말이되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근로자 권리와 사용자 권리 두개를 다 듣싶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근무시간으로 당분간 조절 해주지 않으면 산재 신청하겠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할 예정이라면 근로자가 요청한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 및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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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단축근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권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단축을 허용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에서 비례해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의 단축 요청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부만으로 사직권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2.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