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내재촉하는회장님
채택률 높음
5인이상 상시근로자 1년계약직 근무자 병가후 복귀
5인이상 상시근로자 1년계약직 근무자가 진단서 제출후 병가중입니다 복귀를 하고 당분간 (2달 정도)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데 (기존 근무는 당분간 힘들다 합니다 /완치된게 아니라서요—>산재에 해당하는 근무중 질병이 생겨서요->차후 정상 근무 복귀 할 예정입니다
1질문 ./이럴경우 근무시간 단축을 해줄수 없다고 (업장 사정상 핑게를 대면서) 하면 안되나요?그러면 묵시적 권고 해고 일까요?
2.질문. /기존 급여에서 근무 하신 시간만큼 급여로 계산 되나요? 아님 파트타이머 최저 시급 알바로 계산 해도 될까요? 근로자는 그게 말이되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근로자 권리와 사용자 권리 두개를 다 듣싶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근무시간으로 당분간 조절 해주지 않으면 산재 신청하겠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