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3주택자입니다.

(위례에도 주택이 하나 있는데 특례에 의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강남 (조정대상지역ㅇ)

  2. 관악 (조정대상지역x)

  3. 서초 (조정대상지역ㅇ)

이렇게 3가지 주택이 있는데, 최근 관악(조정대상지역x)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은 4년 이상인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01.05.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며,

    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중과유예 중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관악아파트는 기본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예인 상태라서 양도시 중과되지 않고

    그이후에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이 아닌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