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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라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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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여부

예를들어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을 한 상태라 무급으로 쉬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워킹데이로만 계산된 13일치만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워킹데이로 1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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