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여부
예를들어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을 한 상태라 무급으로 쉬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워킹데이로만 계산된 13일치만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워킹데이로 1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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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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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쉬거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출근하였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1주 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