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데요 언제부터 그랬는가요

예전에는 집에서도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던적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데

언제부터 법이지정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 나라에서 실내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 된 것은 2015년 부터 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합니다.

  • 2012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되면서

    음식점에 전면금연이 시행되었습니다 간접흡연

    에 피해를 최소화하게된것으로 흡연시 업주와 흡연자 모두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012년 12월 45평 대형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먼저 시행 이후 2014년 1월 100제곱미터 음식점으로 확대가 되었다가 2015년 1월 1일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 것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 전면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점(규모와 상관없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