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도리깨입니다.
1조 넘는 피해액을 발생하고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 중 한명이 재판장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다는데 보석에서 조건이 무엇인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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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 사유가 있다면 보석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소법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법원에서 정하는 보증금 금액을 납부한다는 약정서 제출,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등을 요합니다. 이 요건이 통과시 보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