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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도리깨
지나가는도리깨

법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도리깨입니다.

1조 넘는 피해액을 발생하고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 중 한명이 재판장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다는데 보석에서 조건이 무엇인가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 사유가 있다면 보석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소법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법원에서 정하는 보증금 금액을 납부한다는 약정서 제출,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등을 요합니다. 이 요건이 통과시 보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