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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에서의 활선작업은 금지되었나요?

Tv를 보는데 활선작업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정도면 활선을 금지해서 작업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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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택상 전문가
    유택상 전문가
    서울교통공사 검수팀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국내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활선작업이 허용됩니다. 활선작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규제와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압 활선작업은 작업 허가를 받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 교육과 경력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활선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규정 미준수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활선작업은 전기 안전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활선작업은 전압이 높은 상태에서도 전기를 끊지 않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장비가 필요하며, 정해진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활선작업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늘 안전 기준 준수가 중요합니다. 관련 사고가 많다면, 안전 교육 강화와 안전 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활선에서 작업을 할수 밖에 없는경우가 있기때문에 활선작업을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살아있는(송전) 전선을 실시하는건 매우 위험한 작업이죠.

    활선작업은 감전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가용 시설 등에서는 활선작업은 가급적 금지하고 있습니다.

    ​활선작업시 보호구나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감전의 위험을 완전히 지울수없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훈련을 받아 숙지후 임해야하며,

    교육 받지 않은 자가 작업을 해선 안됩니다.

    주로 뉴스에 나오는 사고사건 들은 대부분 한전 협력업체 이며,

    협력업체도 단가업체이다 보니 보호구 나 안정장비 및 교육등이 부실한건 사실이기에

    위험에 노출도 큰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국내 법에서 활선작접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선작업시 고무 브라켓트, 와이어통, 바이패스 점퍼스틱, 절연 고무장화 등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활선작업은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상에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바이패스를 통한 사선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며 직접적인 절연장갑으로 작업보다 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의하며 해야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활선작업이란 전력이 흐르고 있는 전선을 끊지 않고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위해 선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고압 전류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활선작업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주로 작업자의 실수 안전장비 미착용 혹은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안전을 위해 활선작업을 금지하고 전류를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력 공급의 필수적 유지 때문에 활선작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극대화하려면 엄격한 규정 준수와 안전 장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2018년부터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고 있는 간접활선으로 작업한다고 했으며

    그 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여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면서 시행하는 전기공법은 퇴출되었습니다.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이 더더욱 생긴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어, 근로자의 안전이 당연히 우선시 하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활선작업 등의 필요성 판단

    전기설비의 설계 또는 운전상의 정전 불가, 정전작업 시 위험의 추가 또는 증

    가1)2)로 정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충

    전부에서의 활선작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전기작업 안전조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항의 이유로 인하여 활선작업 등의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기작업 안전

    조건을 만족시킨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50 V 미만인 충전부의

    경우, 전기로 인한 화상 또는 폭발위험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전기차단을 요하지

    않는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