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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꿩134
완벽한꿩13421.10.22

1인 기업가의 세금 신고 및 4대보헌 처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생활에서 벗어나서, 1인 기업가로 경제적 활동할 경우, 1 ) 세금 신고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2)직장에서 해결애주었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매 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분)에 총 2회신고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에 1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평균 소득으로 고지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해결하였던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로서 발생한 보험료일 뿐이므로 퇴사 이후 상실신고 처리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금신고나 정확한 보험처리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신지, 법인설립 후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이신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이신지, 면세사업자이신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3월 기간은 4월 25일, 4-6월 기간은 7월 25일, 7-9월 기간은 10월 25일, 10-12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1-6월 기간은 7월 25일, 7-12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시면 법인의 대표자로서 4대 보험을 신고하시면 되고, 현재 직장에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4대 보험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반면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셔서 1인 대표에 해당하실 경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하실 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신고 의무

    일반과세자일 경우 반기(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의무가 있으며, 중간에 4월.10월 부가세예정고지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1~6월분 부가세신고:7월 25일까지(4월25일 예정고지납부)

    7~12월 부가세신고: 다음해 1월25일까지(10월25일예정고지납부)

    간이과세자일경우에는 연단위로 부가세신고하시면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일경우에는 부가세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해 2월20일까지 해야합니다.

    2.종합소득세신고

    1년간 사업소득 및 다른소득을 합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있을경우 11월말까지 중간예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시면됩니다.

    3.보험료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연금은 월평균소득으로 보험료책정하며, 건강보험은 소득및재산현황을 집계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퇴사후 사업자등록후 각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