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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랍스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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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및 양측 싸인 후 퇴사 결정하면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3월 11일에 연봉 협상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양측 모두 싸인 완료),

3월 15일에 사직서를 내며 4월 30일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3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3월에 퇴사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연봉 협상 무효 및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라라는 입장이고

저는 연봉 협상을 진행한 3월 당월 퇴사도 아닌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내키지 않아서요.

사실 상승한 연봉이 미비하여, 개인적으로 이래도 저래도 상관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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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퇴직한다고 해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서명을 하였다면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합의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중에 퇴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의사 밝힌 시점과 상관없이 양 당사자가 서명했다면 근로조건은 변동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연봉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한 연봉에 대해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퇴사까지 합의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