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및 양측 싸인 후 퇴사 결정하면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3월 11일에 연봉 협상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양측 모두 싸인 완료),
3월 15일에 사직서를 내며 4월 30일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3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3월에 퇴사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연봉 협상 무효 및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라라는 입장이고
저는 연봉 협상을 진행한 3월 당월 퇴사도 아닌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연봉 협상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내키지 않아서요.
사실 상승한 연봉이 미비하여, 개인적으로 이래도 저래도 상관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퇴직한다고 해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서명을 하였다면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합의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중에 퇴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의사 밝힌 시점과 상관없이 양 당사자가 서명했다면 근로조건은 변동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연봉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한 연봉에 대해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퇴사까지 합의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