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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2.05

병원 진료 혹은 치료받은 기록은 얼마나 보존되나요?

나이
31
성별
남성

병원 진료 혹은 치료받은 기록은 얼마나 보존되나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 기록 제출 등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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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무기록은 10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이전기록은 볼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니는 병원에서 보관하고있는경우라면 본인이라면 열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기록물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기록은 보통 5-10년 정도 보관되는 편입니다.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원하는 기록물의 사본을 요청하시고 새로 진료받고자 하시는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료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른병원 진료기록 복사해서 제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입니다.

    타원 진료를 원하신다면 현재의 담당 주치의와 상의후 진료의뢰서와 필요한 검사 결과지 등을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