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자격증 공부중인데 너무 기본이라서 안 알려주는 건지,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단계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주잖아요? 그 원천징수 금액에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무엇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기준과 단계를 거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총급여액>

여기서 총급여액에 4대보험을 부과한다고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1.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을 입력한 뒤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토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때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보는 게 맞을 까요?

그렇게 부과된 소득세+지방세를 매달 원천징수 해뒀다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물적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환급/납부 해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1.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근로소득금액"을 부양가족 수를 따져서 간이세액표로 산정하며,

이렇게 매달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서 모아둔 금액에서

연간 종업원의 추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등을 제한만큼 환급(납부)해주는게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1. 그럼 1인당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의 금액은 언제 감면되는 건가요?

소득세 1000원 지방소득세 100원

매달 1100원씩 납부한 금액 13,200원

각종 소득공제(4. 여기에 인적공제도 포함이 되나요?) 총 20,000원

13,200-20,000= -6,800원 (<- 환급액)

  1. 연말정산이 이런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1. 여기서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인 건 알겠는데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나요? 납부를 한다면 다음달 월급에서 제하고 받나요?

질문마다 번호를 달았는데요, 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면 적절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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