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일회용품 못쓰게 하는거는 무슨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카페 같은 곳 내부에서 있을 때 일회용컵 못쓰게 하잖아요. 만약에 일회용컵으로 포장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머무르는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때문이고 어떤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자원의 절약과 재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장 내 이용 고객에게는 일회용 컵 제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위반 횟수나 면적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직원의 양해를 얻었더라도 단속 주체인 지자체의 관점에서는 매장 내 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업주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머무르게 되셨다면 다회용 컵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제 체계가 주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