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는 매장에 보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옆매장이 공실이었는데 얼마전에 입점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보양을 안해서인지 먼지나 페인트 냄새가 그대로 저희 매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에요.

저희 매장은 음식을 파는 곳인데...

내점 손님이 줄어든 것은 그냥 날씨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장 내에 먼지가 자꾸 들어와서 에어컨 청소를 안할 수 없겠어서요. 이 에어컨 청소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은 하지만 공사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먼지가 유입됐고 그로인해 에어컨 청소가 필요해졌다면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숩니다.

    공사 전후 사진, 먼지 유입 영상, 청소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시공업체나 입점 매장, 건물관리주체와 협의해 보시고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울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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