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손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문을 세게 열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범퍼를 파손시킨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설계상 화장실 문을 열면 주차장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손님이 미리 인지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주인이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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