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점 간판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동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상점 간판들이 즐비한데 모양이나 색상도 제각각이고 심지어 도출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것 같은데 우리 나라는 상점 간판에 관한 법률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점 간판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 규격, 색채, 모양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이 정한 규격 이상의 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 간판의 길이와 높이를 제한하고,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간판의 개수와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과도한 네온사인, 반짝이는 조명, 점멸하는 전광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례가 조금씩 다르고,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아직 무분별한 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간판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간판 관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각각 규격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