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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퍼센트는 무조건 떼야하나요

피자 프랜차이드 전문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같이 알바하는 친구 말로는 3.3퍼센트를 제외하고 월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원래 떼는 돈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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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면 3.3%의 사업소득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적은 세금을 공제하고자 사업소득세3.3프로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이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